생활정보

기술인력 자격기준

지향하다 2021. 5.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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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구분

판단기준

특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8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미만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해 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 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미만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해 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 타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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