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구분 |
판단기준 |
|
특급 기술자 |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8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 기술자 |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해당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미만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기술자 |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미만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해 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 를 수행한 자 |
초급 기술자 |
- 해당기술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해당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미만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해 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졸이하 학력자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 타 |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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