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2

우리말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말에서 '감사하다'와 '감사드리다'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표현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동사로 사용되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뜻의 형용사로, "무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 "부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관용구입니다. 우리말에서 '감사하다'는 남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마음이 흐뭇하고 그 신세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존대할 때는 '감사드립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

생활정보 2023.07.16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양식 다운로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란? 상법 363조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제 363조(소집의 통지)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 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규모 회사 주주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생활정보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