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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바로앱' 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지향하다 2023. 7.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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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국민 누구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어떤 신고 유형이더라도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는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도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와 같은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됩니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긴급신고 바로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당분간에도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신고 시 긴급신고 대응기관으로 위치정보를 포함한 신고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허위신고시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중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급 상황에 대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를 항상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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