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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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신청양식 중 071. 주식회사 변경등기(상호 - 목적 - 공고방법변경)을 클릭합니다.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상호 ․ 목적 ․ 공고방법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란
주식회사 변경등기란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등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상호나 목적 또는 공고방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때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목적 또는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상호는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상호에 대한 변경등기의 경우 변경전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번호
법인 등기부상의 등기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본점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상호‧목적‧공고방법을 변경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본/지점 신청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
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본점 뿐 아니라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의 상호‧목적‧공고방법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⑦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과 그 연월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기재된 상호‧목적‧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며 변경연월일은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변경 결의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상호나 목적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상의 허가연월일이 변경등기 연월일이 됩니다.
⑧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를 기재하며,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신청인 등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상호변경의 경우 변경된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주주총회 의사록
가.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합니다.
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시․군 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목적변경의 경우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상호가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이어야 합니다.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상적‧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상호와 목적을 변경함에 있어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목적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일 때에는 허가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 개의 변경등기 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사항 별(상호‧목적‧공고방법변경)로 각각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지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목적‧공고방법에 대한 변경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상호‧목적‧공고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변경등록(상호 및 본점소재지 변경 등)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차량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 상호‧목적‧공고방법의 변경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의 상호에 관한 규정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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