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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의 개념 범위 종류 설명

지향하다 2025. 6.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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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나 공원, 그리고 주민센터가 누구의 소유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공유재산이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막상 정확한 개념이나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공유재산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이나 도서관처럼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이런 재산들을 바로 공유재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개인이 자기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 소유의 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된 재산도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어떤 것들이 공유재산에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공유재산이 될 수 있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들 여러분이 걷는 도로, 앉아서 쉬는 공원,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부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딸린 물건들, 예를 들어 건물에 붙어 있는 창고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서 종물이란, 시계와 시계줄처럼 어떤 주된 물건의 사용에 도움을 주는 부속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0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그리고 그 종물 배나 비행기뿐만 아니라, 항만에 떠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잔교나 배를 수리하는 데 쓰이는 부선거 같은 것도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우리 도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기동차처럼, 공영사업이나 공공시설에 쓰이는 중요한 기계들도 공유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민법」 제279조),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의에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민법」 제291조),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같은 권리들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이나 품종보호권 등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발명품에 대한 권리도 공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도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부동산을 신탁하여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재산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될 건물이나 선박 등도 미리 공유재산으로 분류해요.

 

온실가스 배출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한 종류가 됩니다.

 

공유재산은 쓰임새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은 그 쓰임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행정재산일반재산이랍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은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들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시청, 주민센터,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하천, 항만, 주차장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에요.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해요.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마음대로 사고팔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모든 공유재산을 말해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 즉, 특별한 공공의 목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죠. 일반재산은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우리 주변의 많은 시설들이 바로 이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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