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공시설이 들어서거나 오랫동안 사용되던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변화 뒤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재산을 새로 얻고(취득) 어떤 재산을 처분할지(매각 등)를 미리 정하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며, 어떤 경우에 변경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처분할지 미리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예산을 짜기 전에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떤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어떤 공유재산을 처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취득은 재산을 새로 얻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거나,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토지를 새로 배분받거나(환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거나(무상귀속), 다른 재산과 교환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또는 출자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식이 포함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반대로 처분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뜻해요. 재산을 파는 것(매각),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양여),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것, 법에 따라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무상귀속), 건물을 허무는 것(멸실), 또는 출자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여기서 양여는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모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이 계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20억 원 이상인 재산 (시, 군, 자치구는 10억 원 이상)이나 1건당 토지 면적이 6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 군, 자치구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 계획 대상이 됩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 원 이상)이나 1건당 토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 군, 자치구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이 계획 대상에 포함돼요.
여기서 기준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따릅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는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나 시설비 등 사업비가 기준이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1건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필지나 건물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상대방이 같은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한 건으로 봐야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재산을 얻는 경우
-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잃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무상 양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공장 용지를 파는 경우
-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경우(물납)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적용이 제외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재산
-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 조건에 따라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기존 공유재산을 같은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여 새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경우에 변경해야 할까요
한 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처음 세울 때처럼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사업의 목적이나 재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처음 계획보다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늘거나 줄어든 경우
-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늘거나 줄어든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바뀐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참조).
어떠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단순히 재산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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