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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 정보

지향하다 2025. 6.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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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동네의 공공 건물이나 공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중요한 재산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다루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들과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봐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해요. 이러한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이며,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 재정, 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려고 할 때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분하며,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나아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담은 지침을 통보하여 계획 수립을 돕기도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조달청장과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는 역할도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우리 지역의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공유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자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처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처분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이렇게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부른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더 나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특정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 사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 군, 자치구는 해당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부터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허가나 대부로 인한 수입의 100분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범위, 관리 위탁 수입의 100분의 20 등이 위임받은 시군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이렇게 귀속받은 금액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 행정재산의 용도를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려 할 때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할 때
  •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에 재산을 옮길 때
  •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 줄 때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3항),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이 맡게 됩니다. 특히 위원 중에는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유재산은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중요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참조).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4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참조).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라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참조).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5항 참조).

 

또한, 지방의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료 면제나 재산 교환 등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관리 경비를 면제시키거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해 줄 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해 줄 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유재산, 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토지, 건물 등을 교환할 때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 같은 영구 시설물을 지으려 할 때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함께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어떠세요, 우리 동네의 공유재산이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전문가의 조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가 갖춰져 있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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